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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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에 입사 지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 직장 근무시 근무태도 등 평판을 조회하고 싶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견 같은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A.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를 의미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평가 등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특정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조회를 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인사담당자는 업무 자체가 임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업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바,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위반시 중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됨).
2. 한편, 지원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평판조회를 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리스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를 통한 평판조회시 ☞ 지원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라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 경우 인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 또한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2) 지원자의 전 직장 동료나 상사를 통한 평판조회 ☞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아니나, 지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 평판조회를 제공한 당사자 ☞ 평판조회를 제공한 당사자가 인사담당자(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료, 상사의 관계에서 평판 조회가 들어왔을 시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4) 평판조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경우 ☞ 평판조회는 보통 인사담당자(개인정보처리자)가 진행하므로 만일 그가 지득한 지원자의 평판을 제3자에게 발설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1)번의 경우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또한 앞의 1)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게도 주의·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경우에는 형법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지원자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다른 사람 한 명에게만 전달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지원자에 대한 평판조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 지원자로부터 그 동의서1)를 받은 다음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평판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과 상관없는 제3자에게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평판조회 연락을 받은 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담당자 또는 동료나 상사는 평판조회 실시 동의서의 유/무를 먼저 파악한 다음 만일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에 응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리스크를 상쇄하는 길이라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