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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Q.

당사업장에 근무하던 피해자 A가 동료 근로자인 B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의 충격으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 바,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3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3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33691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AB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귀 사업장)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인데, B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인해 A가 자살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A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 바, B는 보험가입자인 귀 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A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3에서 제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同旨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263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