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전기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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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0조>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 또는 점유자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2조 제1항> |
점검결과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였다. 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불응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