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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8시간 근무 중 2시간 단축하여 6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사는 태아검진 시간 2시간 허용 중에 있음).
A.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상과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제1항을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각 법률 조항에 의해 별개로 인정되는 상호 독립적인 권리인 바,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해당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는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간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귀 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현행대로 기본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되 특별히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견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검진 시간을 부여(유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