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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Tip 30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신고 절차)

인사노무 Tip 30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신고 절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취업규칙(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서(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2) 취업규칙 변경 전·후 대비표(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3) 취업규칙 작성(변경) 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