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
A.
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기간의 최초 1년에 한하여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12. 13. 퇴직연금복지과-5359)
※ 한편,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1년 이내로 하되,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父 또는 母 ②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1호의 父 또는 母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父 또는 母」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 아래 그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