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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44일을 사용하고 있던 중 유산·사산(임신기간 28주 이상)을 하였을 경우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A.
1.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신 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 28주차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되고,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유산·사산 전에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 90일의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11.25. 여성고용정책과-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