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석면안전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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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이하 참조)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8조>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4조>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8조> ※ 회수, 판매금지 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5조> |
점검결과 |
1.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이 알게 하였다. ➁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지 않았다. 2. ① 행정청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하였다. ➁ 행정청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