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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Q.

1.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공로연수기간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또한 공로연수 당연 적용자(1~2급 직원)’본인 신청에 의한 공로연수자(3급 이하 직원)’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의 전 기간(1.1~12.31)동안 공로연수, 휴가 등으로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익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A.

1.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공로연수기간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 사의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자는 정년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있는 1급 및 2급 직원은 당연대상으로, 3급 이하 직원은 본인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연수기간은 퇴직예정일전 6개월 이내(이사장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에 실시토록 되어 있고, 공로연수자는 파견근무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공로연수자의 성격(당연대상자인지 신청대상자인지 여부)과 무관하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연도의 전 기간(1.1~12.31)동안 공로연수로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로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성질상 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의 전부를 공로연수로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05.01,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