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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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사용자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법 제76조의2>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재116조 제1항>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시 1)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 2) 피해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등 보호 조치 3)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4)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의3>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16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 2. 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3차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