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A.
1.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는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가리키므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만일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인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전출 후 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에 맞추어 전출 근로자도 그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불이익 하지 않은 변경시) 또는 동의(불이익 변경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출 전·후 기업 중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용자는 해당 전출 근로자를 포함한 의견 청취(또는 동의) 대상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3. 1. 17. 근로기준정책과-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