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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여부
Q.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 합의해지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때 합의금 2천만원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국세청은 회사가 근로자의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과-1104, 2015.08.1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됩니다.
 
○ 소득세과-339, 2013.05.29, 원천세과-152, 2012.03.26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최근 대법원은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받았다면, 이는 ‘분쟁해결금’으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18다237237).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는 것입니다.
 
 
3. 또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의견에 대하여,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4. 대법원에 따르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세청 예규는 일관되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합의서 작성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합의금은 세전금액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설령 합의금에 대하여 과세가 되더라도 회사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