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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Q.
❏ 소위 네트제 계약(세후 순임금 액수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근로자 부담분)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A.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공제 전 금액이 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노사간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의 액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1) ☞ 따라서 만일 귀 사업장에서 매달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1)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4. 1. 근로조건지도과-598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6. 24. 근로기준정책과-1971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종전 행정해석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함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