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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우천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Q.
❏ 실외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A.
 
1. 근로기준법상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조) ☞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고용노동부 2009. 2. 13. 참조). 그리고 만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9. 3. 10. 근로조건지도과-1418 참조) 무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 4. 10. 근로기준정책과-1448 참조).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7. 21. 근로기준정책과-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