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및 방역과 관련하여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조) ☞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 고용노동부 2009. 2. 13. 참조).
2. 한편, 원청 사업장이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협력사 및 하청업체 등의 근로자도 근무장소로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원청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협력사나 하청업체 등의 부품공급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므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러나 만일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유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대로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나아가 근로자 중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해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만일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임의로 추가 방역을 실시하거나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3. 25. 근로기준정책과-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