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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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제63조 제1항> 2.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제63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