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점검내용 1.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제63조 제1항>




2.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 제63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위반내용
개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