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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Q.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A.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나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6)
 
 
 
 

1) 그러나 만일 취업규칙 등에서 식비나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컨대,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제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