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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Q.
❏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 ~ 금요일 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 ~ 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A.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구하고, 이 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각기 달리 산정되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