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A.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 참조) ☞ 이 경우 만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휴직한 자 등을 단체협약 등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12. 9. 근로기준정책과-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