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1임금 산정기간 도중 월 급여액이 인상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A.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 또한 그 비교 대상인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그 인상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3. 3. 9. 근로기준정책과-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