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시간으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에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합니다.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12. 30. 근로기준정책과-4300)
1) 즉, 시간급 통상임금(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 로 나눈 금액)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과의 비교 대상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