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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수당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지
Q.
❏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해당 고정OT수당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지?
 
A.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 즉,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어야 할 것이고 만일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상회할 시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 및 금액을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명세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참조).
 
2.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제53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제110조 제1호)을 둔 취지는 연장근로의 사실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강행 법규(효력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상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주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여 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 2. 26. 근로개선정책과-1182 참조). 다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1주 12시간을 넘게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참조).
 
4. 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조).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4. 18. 근로기준정책과-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