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2025.05.28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Q.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1.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하는 등 특별히 다르게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참조).1)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2021. 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1. 1월분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 5. 16. 근로기준정책과-1556)
 
 
 
 

1) 한편,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일 이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증액․재정산 후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소급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재산정한 후 차액을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