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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연장근로 한도
Q.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아니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위반인지?
 
A.
1. 근로기준법 제50조1) 및 제53조2)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大判 2023. 12. 7. 2020도15393)의 입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4. 1. 19.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참조).
 
 
다만,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두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2.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기간제법 제22조 참조)3) ☞ 이와 같은 법 규정과 위에서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초과근로의 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초과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을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4)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4. 2. 1. 고용차별개선과-347)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함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