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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주요 세부 사항

기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주요 세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주요 세부 사항

 

 ①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시행령 제12)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 개시 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의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하여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 종료 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시행령 제13)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

위 ㉮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입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육아휴직의 종료(시행령 제14) :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

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의 사망,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주는 위 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은 끝난 것으로 봄.

근로자가 위 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근무 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 개시일의 전날

근로자가 위 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항에 따른 근무 개시일을 사업주로부터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근로자가 위 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7일이 되는 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세부 사항

단축 후의 근로시간(법 제19조의 2 3)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시행령 제15조의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봄.

근로자가 위 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용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근로자가 위 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근로자가 위 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법 제19조의 3)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됨.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법 제19조의 4)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육아휴직의 총 사용기간은 1년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횟수 제한 없음),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