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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Q.
당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해당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에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근로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만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1)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그것을 사용하는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치고 해당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취득한 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4.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즉, (그것이 최초 1년이든 마지막 1년이든)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시에는 연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3년 이상 계속근로시에는 근속 1년을 초과하는 2년당 1일씩 가산휴가 발생 ☞ 단, 최대 25일 상한(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사 후 최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계약기간 만료든, 아니면 사직이든)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 1일씩의 연차휴가만 최대 11일까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반대로 1년간 80% 이상 근무하고 하루를 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
 
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간 80% 이상 출근 또는 그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해의 다음 한 해 - 단,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총 11일까지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이 만료된 후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 연차휴가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변환된 때)로부터 3년간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87.4.28. 근기 01254-680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