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시간선택제 공무원(2018. 9. 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2.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3.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고 2018. 9. 21.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신분상 관계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는 없으므로 개정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종료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비례·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고(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5 참조) 퇴직일 직전부터 역산하여 3개월 내에 복직해서 근무한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1) ☞ 즉,이와 같은 경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중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굳이 휴직 개시일 이전의 일부 기간을 끌고 와서 분자와 분모를 인위적으로 3개월로 만든 다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업무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3. 18. 퇴직연금복지과-200318[4]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 9. 25. 퇴직연금복지과-3328 등 참조).
3. 나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경제적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불가피한 자금 수요가 있거나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급여 관련 적용 법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1. 25. 퇴직연금복지과-462)
1)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