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2.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3.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전부 작성하여야 하는지?
5.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같은 것인지?
A.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이에 해당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서는 별도의 관(款)으로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므로 같은 규칙 제2편 제1장 제10절 제1관 총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또한 같은 규칙 별표 4에서는 상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상 ‘중량물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가지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인력작업이나 운반용구 또는 기계 등으로 중량물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리고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포함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3. 7. 산업안전과-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