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 지시를 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사용자가 급여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급여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결과,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해야 하는데, 이 때 계약체결의 내용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자가 급여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달리 적용되는 법 조항이 있는 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위 질의 1번에서 회신해드린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임2)).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3. 26. 퇴직연금복지과-1419)
1)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도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 이 또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 - 年 20%가 부과됩니다. 단, 천재ㆍ사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바,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서로 동일한 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단형의 경중에는 변화가 없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급여, 각종 법정 수당 및 기타 금품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함)을 체불한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인적사항 등에 관해 공개 결정을 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또 다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하여 각종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비록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에 따라 사용자가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단, 퇴직급여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및 ③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은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임금 등의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와 ②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및 ③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과 ④ 사업주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법조 적용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어차피 처단형이 동일하므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