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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 기준
Q.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과 관련하여
   -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업체의 총 근로자 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에 따라 직접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원회사 사업체에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해야 하는지?
   - 도급 또는 파견계약시에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근로자 수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인사정보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지?
   -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12. 31.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래가 종료된 이전 근로자까지 파악해야 하는지?
   - ‘직접 도급’은 하도급법에 따른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 원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업체를 의미하는지, 혹은 해당 업체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도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에는 목적 사업의 수혜를 받는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기재하면 되는지, 만일 없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A.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상 ‘협력업체 근로자’는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해당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 중 ‘⑩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직접 도급’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판단기준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가 직접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4. 1. 퇴직연금복지과-1515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8. 8. 14. 퇴직연금복지과-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