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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이 제외되는지
Q.
❑ A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공영버스 운전사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 공무원의 종류)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2항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영버스 운전사(임기제 공무원)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행동권 가능)에 의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 갑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없어 공무원 노동조합(단결권, 단체교섭권)으로 처리
 
< 을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닌 일반노동조합(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처리
 
A.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참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4. 23. 공무원노사관계과-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