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함.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1년간의 기간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전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주의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 12. 23. 퇴직연금복지과-3625 참조).1)
2. 한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의 기간을 계산할 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1년치 대상 기간을 설정한 후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5. 2. 퇴직연금복지과-2031)
1) 즉,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과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분자와 분모에서 각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의 액수가 만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30일)이 되어야 하므로 만일 그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