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대표자의 변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양식이 있는지?
❏ 사용자위원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변경에 대하여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기금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바는 기금법인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을 때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만일 정관에 기금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 임원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정관변경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한편,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7. 22. 퇴직연금복지과-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