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나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내에 있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개인회생개시결정일 : 2014. 7. 8.
-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 2014. 8. 30. ~ 2019. 7. 30.(60개월)
- 변제계획 인가일 : 2014. 10. 21.
- 중도인출 신청일 : 2019. 7. 16.
A.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7. 26. 퇴직연금복지과-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