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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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 제1항> 2.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24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사다라식 통로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사다라식 통로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를 법령상 적합하게 설치하였다. ②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를 법령상 적합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