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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2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Q.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 : 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 ~ 1개월 후 공백
 
A.
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같은 법 제8조 제1항 참조)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참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참조)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나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고 단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2)
 
4. 다만,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8. 20. 퇴직연금복지과-3573)
 
 
 
 

1)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