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아니면 전담 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2.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하,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3.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시 전체 반경 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 내라도 하물(荷物)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관계가 없는지?
4.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
5. 전용 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
6.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7.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A.
1. 현장 가설휀스 외부라도 해당 현장 관련 인양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되므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인양작업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타워크레인 작동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작동 성능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중량물이 이동하는 도중에 충돌·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할 경우에는 권상과 동시에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이므로 타워크레인의 전체 반경이 아니라 중량물의 인양 중 이동 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물을 인양하거나 또는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하물에 벨트를 묶거나 푸는 작업시 근로자와 조종자 간에 신호가 맞지 않는 경우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작업을 신호수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1)
5.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하여야 하므로 적재물의 크기 및 용량, 내용물 등을 고려하여 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양중 전용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과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을 하면서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또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해당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나아가 우마(말비계)는 작업발판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말비계의 최대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되며, 그 구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비계의 최대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적재물로 인한 말비계의 전도 또는 낙하 등의 2차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바닥면 등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9. 3. 산업안전과-3856)
1) 한편,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도·신호 업무를 전담하여야만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