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17. 8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848주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하였고 2018. 7월 퇴사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처분하려 하였으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바, 환매요청서 서식과 환매 통지의 상대방 및 환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수단과 담당 부서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A.
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45조의 2에 따라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함)의 조합원은 법 제45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1) 2)을 모두 갖춘 경우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조합원의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환매수 절차, 분할 환매수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법 제45조의 2 제2항 참조). 다만,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규정한 법 제45조의 2 규정은 부칙 제2조(2016. 12. 27. 법률 제14498호)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7. 6. 28.)하며,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회사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인지 및 취득한 우리사주가 환매수대상 우리사주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위에서 회신해드린 기준에 따른 판단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환매수 요청을 위한 일반 서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 제45조의 2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환매수 요청이 있음에도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환매수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참고로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임의적 환매수), 이 때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그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27조 참조). 다만,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환매수는 임의적인 사항으로서 회사와 조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게 환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9. 21. 퇴직연금복지과-3798)
1) (환매수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법 제38조 제2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법 제39조)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2)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예탁기간) 의무예탁기간(1년) 외 추가 6년간의 예탁기간이 필요함. 다만, 조합원이▴정년퇴직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는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