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조합원 본인의 사망(퇴직) 및 유가족의 상속 포기시 인출 처리방법
- 우리사주 취득시 은행 담보로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인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은행담보 미설정시 인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조합원은 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임
- 조합원 본인의 구속(퇴직)시 인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1.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데,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인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퇴직시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조합원의 구속으로 인해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이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또는 조합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 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주식을 조합장의 계좌로 반환받은 다음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해당 인출주식을 반환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