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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Q.
  
❑ 질의사항
1.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제될) 경우 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만일 비조합원 중 미화원에게는 효력을 유지하고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들에게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퇴직금 차등지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2. 기존의 적용 기준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위법하지 않는지?
 
3. 공무직 노동조합과 본 기관은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추진 중인 바, 보충교섭에서 2020. 1. 1.부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통일(10년 근속, 3년 군경력 반영으로 통일)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견해 대립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A.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되더라도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른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비조합원에게도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동일한 원리로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 1. 25. 노사관계법제팀-293 참조).
   
2.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는 현재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미화원 및 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별개의 취업규칙을 통해 비조합원인 미화원 근로자는 누진제가 적용 중임에 반해 비조합원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제외)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는 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에 저촉된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8. 10. 19. 퇴직연금복지과-4259 참조).1)
   
3. 한편, 전체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 중이고 만일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보충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기준이 통일되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9. 11. 22. 퇴직연금복지과-4985)
 
 
 
 

1) 다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이란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등이 금지됨을 의미하고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으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0. 5. 4. 임금복지과-832 참조), 또한 복수의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들에게 각기 다른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2. 2. 24. 근로복지과-6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