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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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제2항> 2.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 제2항> 3.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규칙 제14조 제3항> |
점검결과 |
1. ① 낙하물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망 등을 설치하였다. ② 낙하물의 위험이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였다. ②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였다. 3. ①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다. ②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으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