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 구조부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에는 해당하는지?
A.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8에 의거하여 같은 시행령 제36조의 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상 변경·관리지침에 따라 변경·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설비가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1. 7. 산업안전과-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