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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경쟁업체 취직시 명예퇴직금 반납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한 후에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 기 지급한 명예퇴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Q.

당사업장에서는 이번에 인력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고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소 좋은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근속연수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자를 선발하되 3년치 연봉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 다만, 일시에 많은 위로금을 받고 바로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당사의 영업에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퇴직시에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 징구 내용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 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위와 같이 명예퇴직 및 그에 따른 서약을 하고 난 이후 명예퇴직금을 받고 1개월 뒤에 바로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였는 바, 이에 당사에서는 명예퇴직시에 징구받은 각서에 의거하여 기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환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7257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또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234924 판결).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명예퇴직금 반납 각서의 법적 성질은 경업금지약정이라기 보다는 단지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약정으로 파악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각서는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됨

-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본 질의상 각서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문언만으로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봄이 여러 모로 타당함

 

4. 나아가 동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해제조건의 성취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귀 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이 귀 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주요 정보들을 부당하게 이직한 회사의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귀 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同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234924 판결)

- 명시적 경업금지약정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ㆍ무효가 달라지므로 동 각서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약정에 의해 근로자들의 전직이 일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각서에 담긴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귀 사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직 활성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귀 사는 근무 당시 직위, 담당한 업무 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근속연수 10년차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 동 각서를 자동으로 징구받고 있음

- 귀 사의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귀 사에서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움.

- 명예퇴직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귀 사의 사업소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직급에 그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증기터빈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외에 특별히 기밀사항을 다룬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근로자들의 재취업에 귀 사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귀 사의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귀 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이르지 아니고 그러한 기술 내지 정보는 이미 동종의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동종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수준 정도로 보임.

- 명예퇴직자는 귀 사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들로서 귀 사에서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질의하신 각서에 의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다고 보여짐.

- 질의하신 각서의 내용, 명예퇴직제도의 취지, 근로자들이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 및 근로자들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면, 동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조건은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취업 직장이 귀 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귀 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직한 회사의 영업에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귀 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5. 따라서 질의하신 명예퇴직금 반납 각서의 법적 성질은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약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단순한 경쟁업체에의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취업한 직장이 귀 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귀 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직한 회사의 영업에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귀 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동 각서에 따라 기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일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로 경쟁업체에 이직을 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명예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 사에서는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각서에서 정한 기한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여부와 이직 후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귀 사에서 지득한 정보를 얼마나 악용할 위험성이 있는지 등이 반환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사정들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