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거주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0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구분기준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3) 거주기간의 계산
① 원칙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소령 제4 조 제1항).
② 예외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 (예 :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령 제4조 제2항).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령 제4조 제3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 적인 것으로 다음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제4조 제4항).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5) 거주자 판정의 특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령 제3조).
(6)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판정기준표의 작성결과 ①~⑦번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예”의 항목에 해당되면 일단 거주자로 판정함(국내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정요령
(1) 거주자․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정은 위 판정기준표에 의하는 것으로 외국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는 불문한다.
(2)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입증서류(여권 및 비자 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한외교관(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위 판정표의 기 재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한다.
(4)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세법과 상대방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조약에 의한 판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가. 항구적인 주거지
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다. 일상적인 거소
라.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이 속한 국가
2.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 거주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소법 제3조).
(2)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 급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0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구분된다(소법 제121조).
(2)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분리과세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소법 제122조).
단, 소득,세액공제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국내외 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에 따른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국내지급분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
국내지급분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면 된다.
②국외지급분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
다음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소법 제149조).
이 때,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 당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연말정산대상도 가능하다(소법 제150조).
또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납세조합세액공제(5%)를 적용 받을 수 있다(소법 제150조 제3항).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비거주자
비거주자 스스로 본인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거주자와 같이 다음연도 5/1일 부터 5/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국내․외 지급분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지급분 근로소득과 국외지급분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두 유형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대상소득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자신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소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