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 소득이 발생될 예정인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대부사업으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2. 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시행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 등 다른 절차 없이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실시하면 되는지?
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재산 중에서 근로자에게 필요 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이 때 대부사업의 대상과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대부사업의 실시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의 반납과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그 소관 부처인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2. 25. 퇴직연금복지과-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