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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_7
Q.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_7
 
7.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외국소득세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소법 제57).
 
(1) 외국소득세액
정부간의 조세협약 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세액공제금액
 
(3) 이월공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는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4) 제출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납부세액 증빙서류 등을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할 때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소령 제117조 제4).
 
 
 
8.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때에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소법 제150조 제2).
 
9.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9.1.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8.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다(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2조 제5)(구 조감법 제92조의4).
 
(1) 공제대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가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해 준다.
 
(2) 공제금액
 
(3) 제출서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
미분양주택확인서(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발행)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금융기관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
 
1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
 
(1)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의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법 제61조 제1).
 
(2) 특별세액공제액 등과 기부금세액공제액의 한도
자녀세액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보험료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액,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 다. ,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15%(또는 30%)를 적용한 기부금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제61조 제2).
 
(3) 세액감면공제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소법 제61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