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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관련
Q.
❑ 당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최○○’에 대해 2023. 3. 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을 신청하여 2023. 4. 12. 4,638,700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후 당사업장에서 같은 근로자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지원금 상호조정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는 바, 그렇다면 기존에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A.   
1.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상 사실관계로만 보았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귀 사업장에 행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경우 해당 처분의 철회는 ①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③ 처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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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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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귀 사에 대하여 행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분의 철회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즉, 귀 사의 요청)가 있고 나아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즉,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때)이 생겼다면 비록 원래 처분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5. 26. 여성고용정책과-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