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노무법인 한수의 공식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노무법인 한수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2025.06.06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_2
Q.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_2
 
 
4. 특별세액공제
(1) 개요
특별세액공제는 다음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말한다. 이 때 표준세액공제는 항목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 및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 공제(13만원)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목별 세액공제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항목별 세액공제라 한다. 항목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표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소법 제59조의4 9).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연도 중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은 공제된다(소법 제594 5).
따라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소득공제 포함)
(2)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한다.(소법 제59조의4 1).
이 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일반보장성보험료의 범위
일반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다음의 보험을 말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것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될 것
 
 
공제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것을 공제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맞벌이부부의 세액공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된다(법인 46013249, 1999.1.20.).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하다(서면1124, 2005.1.27.).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소득, 원천세과268, 2012.5.15).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소득, 원천세과435,2011.7.20.).
 
공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직세 12344607, 1977.12.19.).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법인 460133561, 1994.12.27.).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소득 460112631, 1999.7.10.).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공제 안됨
 
(3)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급액의 1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소법 제59조의4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일정요건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다음과 같이 공제적용하며, 공제율은 20%로 한다.
 
난임시술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일정요건의 난임시술비는 다음과 같이 공제적용하며, 공제율은 30%로 한다.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당해 거주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일정요건의 난임시술, 일정요건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급액은 전액 공제대상금액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덜 받게 된다.
 
,,외의 의료비
,,의 의료비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 그 의료비 지급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