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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_1
Q.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_1
 
1. 근로소득세액공제
(1) 세액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한다(소법 제59조 제1).
 
(2) 한도액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법 제59조 제2).
 
2. 자녀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자녀기본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1인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제59조의2).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요건으로 하므로 손자손녀는 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출산입양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연 7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세액공제액
3. 연금계좌세액공제
(1) 공제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함)에 대하여 공제해 준다(소법 제59조의3).
1. 연금저축계좌
2. 퇴직연금계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소령 제40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소령 제40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
다음의 사유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임액(전환금액) (소령 제118조의2 3)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3) 연금계좌 납입의제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소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 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 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의 범위(소령 제40조의2 2)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보험료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
. 연간 1800만원 이내
. 소득세법 제59조의3 3항에 따른 전환금액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1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4) 세액공제액 및 한도
50세 미만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2.12.31.까지 적용한다. 이는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특법 제86조의4)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1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에 추가해서 공제율(12% 또는 15%)를 적용한다.
(5) 제출서류
세액공제 받으려는 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