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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무엇인가요?

Q.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무엇인가요?

 

(1) 개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5조의2에 따른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일명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2412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 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근로자는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29조의6 1).

이는 중소중견기업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으로 핵심인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이다.

* 저자주 : 중견기업은 2018.1.1. 이후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제대상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제외한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3)

그리고 휴폐업 기업이나 국세 체납중인 기업은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제9조 제4).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범위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핵심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제외)으로서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학력, 경력, 자격 무관)를 말한다. , 다음의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2. 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성과보상기금의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기간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이 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 감면세액 등

감면세액

핵심인력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조특령 제26조의6 3).

중소기업 혜택

중소기업이 납입한 기여금 전액은 손금(비용)인정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액의 50%)도 적용 가능하다.

 

(4) 세액감면

 

감면신청

근로자는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 제26조의6 4).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령 제26조의6 5).

 

농특세 비과세

근로자가 감면받은 세액은 농특세 비과세대상이다.